Health Reform (의료 개혁) 그 긴 여정.
2010년 3월 23일 버락 오바마는, 한때는 그를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하기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리에 오른 이후 큰 폭의 지지율 하락을 주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2700 page에 이르는 역사적인 Health Reform Bill(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에 서명을 했다. 이 새로운 법안은 약 50 million의 uninsured(이 중 28 million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와 약 30 million의 underinsured(보험은 있으나 그 protection level이 낮은)들에게 의료 보험의 혜택 제공하고, 2.5 trillion dollars(현재 환율로 약 2,825조원)에 달하는 연간 healthcare cost의 연 증가폭을 둔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오바마 제안의 핵심은 Access /Cost /Quality).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미국 건국이념에 반한다는 비난속에서, death panel issue등의 극단적인 반대파의 공세속에서도, 오바마는 특유의 추진력과 친화력으로 법안 통과를 이끌었다. 이전 행정부에서도 몇번 시도했다가 법안 통과는 커녕 committee 통과 조차 좌절 되었던 과거를 보더라도, 최초의 안에 비해 다소 물러서기는 했지만, 정치가 대화와 타협의 산물임을 감안한다면, 역시 오바마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1. Health Reform Bill의 의미
1965년 LB Johnson 대통령은 65세 이상의 senior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공보험인 Medicare(US Healthcare System – Medicare)를 포함한 Social Security Act에 서명을 하면서 미국의 사회복지제도에 큰 획을 기록했다. 많은 언론들이 이번 bill을 40년만의 개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거 클린터 행정부때 힐러리가 내 놓았던 수천 페이지의 universal healthcare plan이 언론과 기존 이익집단, 정치세력의 뭇매를 맡고, 법안 제정은 커녕 그 자리에서 덮여져 버렸던 경험을 미국은 가지고 있다.
이후 공화당의 8년 집권기간인 2001부터 2008의 기간 동안, 미국 healthcare cost는 $1.4T에서 약 $2.2T로 증가했고, 1인당 연간 지출액은 $5,150에서 $7,681로, GDP의 healthcare cost의 비중은 14.3%에서 16.2%로 증가했다. 물론 모든 것이 Bush 대통령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시장의 논리에만 healthcare system을 맡겨 두었던 것은 분명한 문제였다고 생각된다. 그런 와중에 2006년 실행된 Medicare Part D(조제약에 대한 보험)는 Donut Hole이라는 커다란 부담을 65세 이상의 피보험자에 안기면서 제약회사의 배만 불려주었다는 비난을 받았고, 당시 법안 통과의 주역이었던 Billy Tauzin 하원의원이 연봉 2백만불을 받으면서 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s of America라는 Pharma industry의 로비그룹 사장으로 영전한 사실은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8천만의 미국 시민, 2015년이면 파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Medicare의 재정, 두 자리수에 달하는 연간 healthcare cost 증가율,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1인당 의료비 지출 과 더불어 가장 낮은 건강지수 등 누구봐도 개혁이 필요한 의료시스템에 대한 매스가 과연 환부를 도려낼 것인지, 아니면 상처를 치유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며, 더불어 법률입안 및 통과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오바마의 리더십을 실행 및 행정적인 결과에 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점을 관찰하는 것도 정치사에서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2. 법안의 주요내용
이미 많은 기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항들이므로 간단히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 23 million의 추가 의료보험 혜택자
2014년 초부터 시작해서 약 5천만명의 무보험자 중 2천 3백만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이 숫자는 기관에 따라서 다른 추정치로 분석되는데 많게는 3,200만명까지 추정하는 그룹도 있다), 법안이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93%-95%가량의 미국 시민들과 legal residents들이 의료보험의 혜택 범위 안에 있게 된다. 이번에 구제 받는 그룹들은 Medicaid의 혜택을 받기에는 소득이 높고, private insurance를 사기에는 수입이 모자라는 집단으로 medical benefit을 받지 못하는 lower-wage jobs군이 여기에 속한다.
- Medicaid의 확대
Medicaid는 Medicare와 함께 대표적인 국가보험이며, 저소득층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번 법안을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을 높여서, 개인이 $14,400, 가족이 $29,000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대상까지 확대되며, State에서 100% funding 받던 것을 federal government와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가족기준 $29,000의 annual income을 가지는 가족에게는 최대 수입의 1.5%까지만 insurance premium을 내도록 하고, 그 이상 소득자에게는 그 percentage를 높이며, 연소득 $88,000을 올리는 가족에게는 최대 12%까지 premium을 내도록 하는 등 연소득 대비 premium의 부담을 낮게 했다. 이들이 부담하는 premium의 나머지는 연방/주 정부에서 subsidy program을 통해서 제공된다.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데도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개인에게는 많게는 연 소득의 2.5%가량의 penalty를 물게했다. 특히 이 강제 조항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한다는 반대파의 비판이 거샜다.
- Health Insurance Exchange
Health insurance의 portability를 높이는 이번 개혁안의 핵심중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월급 못지않게 health benefit을 받기 위해서 직장을 구한다. 직장을 통해서 의료보험을 들게 되면 개인의 자격으로 가입하는 것 보다, 첫 번째는, 훨씬 좋은 조건의 premium, deductible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공동구매를 하면 가격이 싸지는 효과), 두번째는, 회사에서 premium의 상당한 부분을 benefit으로 대신 납부를 해준다. 회사를 통해서 가입했을 때 조건이 좋아지는 것은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비용에 대한 risk를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의 insurance exchange는 개인 또는 small business의 주체에게 대규모 사업장과 같은 의료보험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14년 초부터 시행이 되며,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small business)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health benefit의 35%까지 세금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있다. 각 주에서는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exchange program을 만들 수 있고,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multi-state exchange program을 그대로 도입할 수도 있다.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program을 public option으로 볼 수 있겠다.
이 제도 도입의 목적은 소비자에게 의료보험에 대한 보다 투명한 정보(premium, deductible, coinsurance, out of pocket maximum등)를 제공하므로써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게하고, private insurance market에 대해서 시장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 Pre-existing condition 철폐
미국에서 보험을 들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application form을 작성하다보면 꼭 한국에서의 암보험을 든다는 느낌을 받는다. 암보험은 보험가입이전에 암에 대한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를 받았으면 보험자체가 무효가 되는 pre-existing condition조항이 있다. 미국 private insurance에서는 대부분 이 조항을 포함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후에 밝혀진 pre-existing condition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모든것이 사보험회사가 그 이익을 위해 보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며, 의료보험을 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지키는 당연한 도구로 이해하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선 조항이다. 이 조항이 이번 health reform을 통해서 없어졌다. 단기적으로 보험회사가 이익구조에 타격을 받을 가장 큰 조항이기도 하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보험회사에서 risk를 분산하기 위해 premium인상, co-insurance percentage 조정 등의 조치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 $1T price tag
이번 health reform의 비용은 향후 10년동안 약 $1 trillion(CBO는 $940 billion으로 추정)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용을 통해서 위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미국 시민의 93%~95%까지가 의료보험의 혜택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이 제정 확보의 목적으로 개인 $500,000, 가족 $1M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기존 income tax에 더해서 5.4%의 추가 세금을 더 걷도록 되어있다.
3. Health Reform Bill의 주역들
- President Obama
누가 뭐래도 이번 법안의 주연은 대통령 오바마다. 때로는 매우 강경하게, 때로는 과감히 물러나면서 소통을 했다. 특히, death panel에 대한 issue로 (death panel에 대해서 궁금하신분은 링크된 글의 3번을 보세요.) 대통령 지지도 및 health bill이 가장 큰 위기에 빠졌을 때도 town hall 미팅을 통해서 정면으로 돌파해 갔다. 요소요소에서 발휘되었던 그의 public speech들은 두고두고 명문으로 기록될 것이며, 사회 보장에 대한 가장 큰 획을 그은 대통령으로 후대에 의해서 평가되길 바란다.
- Nancy Pelosi
오바마와 더불어 가장 많이 거론된 인물이며, 하원의장(Speaker of House)의 위치에서 두번의 결정 적인 투표를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고, 오바마의 초기 개혁안(public plan을 포함한)을 끝까지 지지한 인물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20세기이후 가장 강력한 의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있고, 71세의 나이(1940년생)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상원의 법안을 reconciliation단계를 거치지 않고 통과시키므로써(기존에 통과시켰던 하원안과는 주요 쟁점들이 있었다), 그녀의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기도 했다.
4. 법안 시행의 timeline
Health reform bill이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이후로 가장 먼저 혜택을 보는 계층은 65세 이상의 Medicare beneficiary이다. 기존 Medicare Part D에서 만들어진 Donut Hole(deductible과 비슷한 계념)로 인해서 연간 수천불의 조제약값을 지불해야 했던 조건이 없어진다. 올해는 납부했던 donut hole 중에 $250의 rebate를 받게 되고, 향후 몇년동안 이 조항이 완전히 없어진다. 두 번째 혜택을 보는 group은 small business owner들로 employee를 위해서 지불하는 health benefit의 세금 혜택을 올해 부터 적용받는다.
Insurance company가 pre-existing condition을 핑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막는 조항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인구를 위한 것은 2014년까지 적용이 된다(올해 선거 때문에 이것이 더 앞당겨 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부분의 항목들은 2014년에 시행되며, 모든 국민들에게 health insurance를 의무조항으로 하는 것, 개인과 small busienss를 위한 insurance exchanges의 제공, 고소득층을 위한 tax 부과 등이 이에 해당된다.
5. 공화당 및 법안 반대파의 주장
하원에서 두번, 상원에서 한번의 표결을 모두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던 점과 많은 수의 대중들이 통과 이후에도 여전히 이 법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추구했던 미국의 건국이념을 생각해봐야 한다. 반대파들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healthcare system을 정부가 주도하게 되면, healthcare system에 대한 정부의 beurocracy와 비효율성이 극에 달할 것이다라는 예측이다. 미국 사람들은 DMV나 미국 post office가 대표적으로 정부가 손을대서 망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이 곳들을 방문해 본사람이면 그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이고, 고객을 생각하지 않는 서비스의 본질과 폐혜에 대해서 동감하게 되는데, 일면 반대파의 주장에도 전혀 근거가 없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
반대파의 두번째 우려는 정부의 재정 적자 증대로 인해서 program자체가 파산될 것이다 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 healthcare system 하에서는 누군가는 파산하게 되어있다. 그것이 정부냐 아니면 개인 또는 회사냐에 대한 차이일 뿐이다. 공화당원들은 2015년에 파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Medicare의 예를 들면서 곧 정부주도하의 healthcare system이 파산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자동차 Big 3가 직원들에게 보장한 의료보험 때문에 파산의 기로에 놓였있는 것과, 연간 2백만명의 개인이 의료비용 때문에 파산을 한다는 사실을 돌아보면, 이 시스템 하에서 누구라도 파산의 위험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파산 또는 그로 인한 인한 여파가 걱정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파산가능성이 있는 이 system을 고치는 것이 맞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개혁이 필요했다.
6. 여전히 남겨진 문제들
- 재정 적자 및 Overall Healthcare Cost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이번 bill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940 billion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재정 적자는 같은 기간동안 $138 billion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이번 법안으로 생기는 revenue가 cost를 초과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정부의 수입과 지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민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추정하지 않았다. 앞서도 이야기 했듯이 현재와 같이 GDP를 초과하는 healthcare cost의 성장률은 언젠가, 누군가를 파산에 이르게 할 수 밖에 없다. 그 대상자가 개인이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말이다. Healthcare IT를 통한 health record의 교류, 중복 진료 감소, mal-practice 관리, 불필요한 진료의 규제등을 통해서 전체시스템이 관리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재정 적자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 Uninsured
여러가지 추정치가 있지만(2800만 또는 3200만), 2019년까지 23백만 가량의 uninsured (비보험자)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illegal immigrants, Medicaid에 해당되나 교육수준이 낮아서 가입을 하지 못하는 부류, 벌금을 낼 지언정 끝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부류(주로 젊은이 이거나 single들)들로 여전히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될 것이다. 죽어도 싫다는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미국의 건국이념인지…
- 갈라진 국론
Bill이 하원에서 마지막 투표를 앞두고 있던 3월 19일에서 21일까지, CNN이 103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59%가 법안에 반대를 하고, 39%만이 찬성을 했다(sample에 대한 정보는 없음). 반대자인 59%중에 43%는 법안이 너무 liberal하기 때문에 반대를 했고, 13%는 충분히 liberal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했다. 같은 기간에 이루어진 USA Today의 설문조사에서는(1,005명 대상) 49%가 법안을 ‘a good thing’이라고 평했고, 40%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즉 국가의 반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므로, 향후 실행을 통한 best practice를 만들어가지 않는한 법안통과의 주체에 대한 정치적인 입지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7. 그간의 연재를 마치면서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자 글쓰기를 시작했던 이유도, 많은 분들이 미국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해 했던 것도, Obama의 개혁안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몇분들의 조언과 관심으로 개혁안을 중심으로 글을 써 왔는데, 이제 큰 마침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MBA를 마치고 미국으로 배치되어서 실전 healthcare market을 배우고 있는 요즘은, 학교에서 봐왔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스템의 복잡도에 다시한번 놀라고 있습니다. 물건을 하나 사고 파는 과정도 너무나 많은 chain이 얽혀 있고, 아무리 좋은 제품도 open & free market competition을 통해서 market share 확보가 안되는 상황을 보면서, 가장 자유스러운 시장경제 속에서 하나의 섬같은 system이고 business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는 미시적인 value chain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기존 system에서의 개혁을 기다리기 보다는 mobile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소비자 중심의 Health 2.0등에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만, Web 2.0와는 대조적으로 Health 2.0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도 폐쇄적인 시장구조와 기존 이익집단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는 것을 보면 역시나 쉽지 않은 시장임은 확실한 듯 합니다.
쉬어가는 페이지 II
지난 12월 UC 버클리 MBA 과정을 마치고, 메디슨 미국 법인으로 발령을 받아 미국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 그간 거시적으로 보아왔던 US Healthcare Market에서 직접 뜻한바를 구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매우 익사이팅 합니다. 앞으로 블로그의 방향은 일반적인 US Healthcare System에 대한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제가 미국 사업을 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내용들로 채우고자 합니다.
한국에 의외로 많은 의료기기 업체가 있습니다만, 경쟁력을 제대로 갖춘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및 해외시장으로 제대로 진출한 곳은 그 숫자가 더 적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해외시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이고, 기업들 간에, 또는 먼저 시장을 개발한 회사들의 정보도 전혀 교류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별 기업의 proprietary한 정보들은 공개하기 어렵겠지만, 서로를 도와가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또한 상생의 business collaboration이 없이는 성공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한국회사들이 미국시장을 개척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성공을 공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Health Reform의 상원통과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Health Bill이 상원을 통과해,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사인을 향해서 한걸음 한걸음 어려운 단계를 넘어가고 있다. 전체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여겼으며, 사실상의 최종 관문이었다고 평가되는 상원에서의 법안통과가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 법률의 제정 절차에 대해서는 이전 블로그를 참조바람)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법률과 기존 하원에서 통과된 법률 사이에서는 몇가지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간의 negotiation이 필요하다. 오늘은 하원법안과 상원법안의 차이, 즉 negotiation이 필요한 주요 항목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려고 한다.
1. Government-run insurance option (House: O, Senate: X)
Public option이라고 부르는 항목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health plan을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한 사항이며, 그동안 health bill에서 가장 뜨거웠던 감자이다. House에서는 public option이 포함된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번 상원 법안에는 이 조항이 빠져있다.
Public option은 상,하원간의 negotiation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번 상원 통과에서는 통과에 필요했던 정확히 60표 만의 동의 만을 얻었던 관계로 조금이라도 큰 수정이 가해질 경우 negotiation 이후의 재투표에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liberal democrat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Joe Lieberman과 같은 중도파 민주당 상원들이 public option이 포함된다면, 거부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만약 negotiation에 실패할 경우는 법안자체가 무산이 되기 때문에, 하원에서 더 이상의 무리한 자 주장은 하기 힘들 것 같다.
2. Income surtax on the wealthy (House) vs. Tax high-cost insurance plans (Senate)
이 조항은 많이 비용(10년간 약 $900B)이 발생되는 health bill의 funding을 어디에서 조달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하원에서는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1M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정에 5.4%의 세금을 추가로 부가)을 통해서 health reform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했고, 상원에서는 소위 High-end Cadillac Plan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제정하여 통과시켰다. Cadillac Plan이라고 하는 것은 Generous Insurance Plan의 별칭으로 개인 연간 $8,000이상, 가족 연간 $21,000이상의 insurance plan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비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나, 하원의 법안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걷은 세금을 healthcare sector에서 사용하는 것 보다는, health bill에 필요한 재정은 healthcare sector에서 조성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골자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더 설득력이 있어보인다. 더구나 오바마가 공개적으로 상원의 조항, 즉, Taxing on Cadillac Plan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상원의 선택이 최종안이 될 것 같다.
법안제정의 최종과정인 대통령의 사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이 협상을 통해서 통일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Obama가 95%의 만족도를 표시하면서 negotiation과정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대부분의 public option을 끝까지 주장했던 하원의원들이 오바마의 절대지지자임을 고려해 보면, 큰 무리없이 대통령의 서명까지 다다르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와는 별도로 여러 정치적인 현안이 불씨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Cadillac Plan에 세금을 매길경우 미국 자동차노조에는 직격탄이 되는데(그들은 임금은 낮더라도 의료보험은 premium을 추구했다), 민주당의 강한 지지세력에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될 것이다. 오바마가 미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사건들이라 그의 정치적 기반에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국민의 절반가량이 반대하고 있는 것도 여전히 사실이라 보수층에 기반을 둔 민주당의 의석수(민주당 중에서도 보수층에 기반을 둔 의석을 말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니, 향후 미국 정치판도를 주의깊게 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취임 첫해에 이만큼이나 이룬 오바마의 추진력에는 찬사를 보낸다.
Intel의 Healthcare Solution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많은 high-tech회사들이 healthcare industry에 들어와있다. 그만큼 시장이 크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최근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의료 서비스에서 IT의 접목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핵심 기술의 한 축인 high-tech회사들이 그 움직임을 주도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다. 미국 healthcare시장의 규모는(market size) 2008년 기준으로 $2.5 trillion, 한화로 250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 숫자이다. 물론 대부분은 병원, 의사, 보험회사, 제약회사 등이 나누어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외부의 손을 타지 않은 청적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 이 시장을 노린 crossover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병원(Hospital)에 대해서
의료 시스템에서 병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Health service가 실제로 일어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말로 병원이라고 하면, 집 앞에 있는 ‘OO내과의원’도 병원이고, 서울대학병원도 병원이지만, 엄격히 구분하자면, 일반적으로 100 bed이상의 Hospital과 소규모의 Clinic으로 나뉜다. 그래서 Hospital이라고 하면 우리말로는 종합병원이 되고, Clinic 또는 Physician Office라고하면 동네 병원이 되는 것이다. 의료장비, 제약등을 취급하는 Healthcare Industry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Provider를 이해하는 첫 걸음이 된다.
미국에는 2009년 11월 기준으로 5,815개의 Hospital이 있으며 지배 구조와 전문 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Nongovernment Not-for-Profit Community Hospitals | 2,923 | ||||
| Investor-Owned (For-Profit) Community Hospitals | 982 | ||||
| State and Local Government Community Hospitals | 1,105 | ||||
| Federal Government Hospitals | 213 | ||||
| Nonfederal Psychiatric Hospitals | 447 | ||||
| Nonfederal Long Term Care Hospitals | 129 | ||||
| Hospital Units of Institutions | 16 | ||||
| (Prison Hospitals, College Infirmaries, Etc.) | |||||
Source: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1. Nongovernment Not-for-Profit Community Hospitals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형태이며, community 자치 또는 종교기관 등에 의해서 운영되는 병원이다. Non-for-Profit이므로 병원의 운영에서 나오는 이익은 병원의 시설확충, 인력보완,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등으로 지출된다. 흔히 잘못 이해하는 단어가 Non-for-Profit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profit을 추구하지 않는 다는 것이 아니라 profit은 추구하되 그 잉여이익이 투자자(share holder라고 부르는)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고, 재투자 된다는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병원에서도 수익을 내야 하는 부담은 일반 회사와 매우 유사하며, 다만 과도한 수익을 지양하고, 재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일반회사와는 구별이 된다. 이러한 병원들은 정부의 tax benefit을 받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적다. 많은 병원들이 이 분류에 속하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Mayo Clinic, Cleveland Clinic, Stanford Medical Center, Kaiser Hospital등이 여기에 해당된다.